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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6월 19일(수)
  • 조회수
    536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28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업무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총정원을 조정하고,

나. 사업소 구조의 체질개선을 통해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소를 5급 팀장체제로 개편 및 수도사업소 권역별 통합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며,

다.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및 소방행정의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신설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정원을 조정하고,

.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국에 안전업무를 총괄할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10명을 증원함.(안 제2조 및 안 별표 3)

나.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8개→5개)하여 4급 사업소로 개편하고,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직급 상향에 따른 4급 6명을 증원함.(안 별표 2 및 별표 3)

다. 사업소 5급 팀장제 개편과 별정직 공무원(2명),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조정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안 별표 2)

.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조성·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신설에 따라 4급 1명을 증원함.(안 별표 3)

마. 클린 소방 구현 및 예방적 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안전본부에 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라 4급(소방정) 1명을 증원함.(안 별표 3)

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4. 12. 31까지 연장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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