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28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조례안예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안전 등 시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업무 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총정원을 조정하고,
나. 사업소 구조의 체질개선을 통해 생산성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업소를 5급 팀장체제로 개편 및 수도사업소 권역별 통합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을 조정하며,
다.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및 소방행정의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본부에 신설하는 감사담당관실의 정원을 조정하고,
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 기한 연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국에 안전업무를 총괄할 전담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 10명을 증원함.(안 제2조 및 안 별표 3)
나. 수도사업소를 권역별로 통합(8개→5개)하여 4급 사업소로 개편하고,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직급 상향에 따른 4급 6명을 증원함.(안 별표 2 및 별표 3)
다. 사업소 5급 팀장제 개편과 별정직 공무원(2명),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조정에 따른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안 별표 2)
라. 북부권역(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도시공원 조성·관리를 위한 북부공원사업소 신설에 따라 4급 1명을 증원함.(안 별표 3)
마. 클린 소방 구현 및 예방적 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소방안전본부에 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라 4급(소방정) 1명을 증원함.(안 별표 3)
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14. 12. 31까지 연장함.(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5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2,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
해당 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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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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