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31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승인 취소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면철거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해당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정비·보전·관리 등의 주거환경개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범위 및 보조방법을 규정함.(안 제12조의4 신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를 추가함.(안 제40조 제4항 1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8월 27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
해당 조항 |
찬반여부 및 사유 |
비고 |
○주 소: ○성 명: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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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