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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 전문위원(건설교통 전문위원)
    작성일
    2013년 8월 16일(금)
  • 조회수
    405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3 - 31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으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방법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승인 취소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전면철거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해당구역의 종합적인 여건에 따라 정비·보전·관리 등의 주거환경개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2조의3 신설)

나.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범위 및 보조방법을 규정함.(안 제12조의4 신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를 추가함.(안 제40조 제4항 10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08월 27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adiosev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성 명: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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