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기업본사이전 및 기업유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2013.8.21 ~ 2013.8.30(10일간)
○ 제출방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산업전문위원실(구월동, 인천광역시의회)
- 팩 스 : 032)440-8765
- 전 화 : 032)440-6233
○ 제출서식 : 붙임 제출서식 참조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