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고시공고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식
  3. 고시공고

SNS공유

인쇄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복지전문위원(문화복지전문위원)
    작성일
    2014년 12월 5일(금)
  • 조회수
    196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 기 간 : 2014. 12. 6 ~ 12. 16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수렴

○ 의견제출

- 팩 스 : 032) 440-8764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이메일 : hy0108@korea.kr

- 문 의 : ☎ 032) 440-6223 (담당자 : 박희영)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미디어홍보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