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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행정전문위원(기획행정전문위원)
    작성일
    2015년 1월 8일(목)
  • 조회수
    182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유일용 의원 (대표발의)
 
  * 기       간 : 2015. 1. 8  ~ 1. 19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 수렴 

 * 의견제출
    - 팩스 : 032) 440. 8763
    - 우편 : 인천. 남동.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문의 : 032) 440. 6212 (담당자 : 홍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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