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유일용 의원 (대표발의)
* 기 간 : 2015. 1. 8 ~ 1. 19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 각 부서 의견 수렴
* 의견제출
- 팩스 : 032) 440. 8763
- 우편 : 인천. 남동. 정각로 29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 문의 : 032) 440. 6212 (담당자 : 홍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