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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작성자
    의사담당
    작성일
    2009년 2월 20일(금)
  • 조회수
    532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2호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집회공고


   인천광역시의회 김용근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9. 3. 2(월) 11: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3층)



2009. 2. 20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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