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09 - 3호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인천광역시의회 이명숙 의원외 10인으로부터「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09. 4. 7(화), 11:00
○ 장 소 :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장(3층) |
2009. 3. 27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