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안제명: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0 조례안발의:
최병덕(문교사회위원회), 김소림(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공동발의
0 기 간 : 2009. 4. 10 ~ 4. 29
(20일간)
0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0 의견
제출
- 팩스 : 032-440-8764 (전화 : 440-6223 여성복지보건국소관업무 담당자)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앞 ( 담당자: 박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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