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명 :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간 : 2009년 7월 8일 - 2009년 7월 27일(20일간)
○ 방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스 : 032-440-8764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 전화 : 032-440-6224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