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안발의: 박창규의원, 최만용 의원(문교사회위원회), 박승희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공동발의
0 기 간 : 2009. 7. 20 ~ 8. 8 (20일간)
0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0 의견 제출
- 팩스 : 032-440-8764 (전화 : 440-6223 여성복지보건국소관업무
담당자)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앞 ( 담당자: 박은경)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