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조례안발의: 윤지상, 김소림 의원
0 기 간 : 2009. 8. 21 ~ 9. 7
0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 게재
0 의견 제출
- 팩스 : 032-440-8763 (전화 : 440-6213 )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앞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