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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비전21 홍보관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 전문위원
    작성일
    2009년 8월 26일(수)
  • 조회수
    514

인천광역시 비전21 홍보관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의의원 : 윤지상, 박희경의원

 o 기      간 : 2009. 8. 26 ~ 9. 8(14일간)

 o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o 의견제출

   - 팩스 : 440-8765

   - 우편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화 : 44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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