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고시공고

  1. 인천시의회 홈
  2. 의회소식
  3. 고시공고

SNS공유

인쇄

「인천광역시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 전문위원
    작성일
    2009년 8월 27일(목)
  • 조회수
    503

인천광역시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유천호ㆍ박희경 의원

   ○ 기      간 : 2009. 8. 27 ~ 9. 9(14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32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미디어홍보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