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유천호ㆍ박희경 의원
○ 기 간 : 2009. 8. 27 ~ 9. 9(14일간)
○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 의견제출
- 팩 스 : 032)440-8765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032)440-6232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