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의의원 : 조남휘, 오흥철의원
o 기 간 : 2009. 8. 28 ~ 9. 10(14일간)
o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o 의견제출
- 팩스 : 440-8765
- 우편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화 : 440-6233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