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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산업 전문위원
    작성일
    2009년 8월 28일(금)
  • 조회수
    556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의의원 : 이은석.이명숙 의원

 o 기    간 : 2009. 8. 28 ~ 9. 15(20일간)

 o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o 의견제출

   - 팩  스 : 440-8765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440-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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