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친환경.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의의원 : 이은석.이명숙 의원
o 기 간 : 2009. 8. 28 ~ 9. 15(20일간)
o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o 의견제출
- 팩 스 : 440-8765
- 우 편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인천광역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 전 화 : 440-6233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