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파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
○ 의견제출기간
: 2019. 8. 16. ~ 8. 26.
○ 방법
- 팩스
: 032) 440-8765
- 우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 cafesook@korea.kr
- 문의
: 032)440-6232 (김재숙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