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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 작성자
    건설교통위원회
    작성일
    2009년 10월 5일(월)
  • 조회수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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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발의의원 : 박승희, 허식의원

 

 o 기 간 : 2009. 10. 5 ~ 10. 27(20일간)

 

 o 방 법 : 인천광역시의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고시공고란 게재

 

 o 의견제출

 - 팩스 : 440-8766

 - 우편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전화 : 440-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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