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박성민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19.9.10.~9.20.
○ 방법
- 팩 스: 032) 440-8766
- 우 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 이메일: banki@korea.kr
- 문 의: 032-440-6247(담당자 반기훈)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