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의의원: 김희철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19. 10. 24. ~ 11. 04.
○ 방법
- 팩스: 032) 440-8765
- 우편: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전문위원실
- 이메일: cafesook@korea.kr
- 문의: 032)440-6232 (김재숙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