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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수(過半數)

    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써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이다.

  • 광역의회(廣域議會)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 규칙(規則), 규칙안(規則案)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안은 새로운 규칙을 제정한다든가, 현행의 규칙을 개정·폐지하기 위하여 의원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다.

  • 기관위임사무(機關委任事務)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립(起立)

    안건 표결시 먼저「찬성」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고 난 후 다음에「반대」하는 의원을 일어서게 하여 그 수를 집계하는 방법이다.

  • 기명투표(記名投票)

    「무기명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지만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의원의 성명과 당해 안건에 대한 찬․반(가․부)의사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표결방법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 기초의회(基礎議會)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 의회라고 표현한다.

  • 산회(散會)

    「散會」는 그날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여 회의를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산회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선포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일단 개의(개회)된 회의에 대해 산회를 선포하지 않는 한 당일 24:00 시까지는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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