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내용으로서 여기에 규정할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본칙규정에 부수되거나 보충적,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부칙에 규정할 주요사항을 들면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기타 용어의 정리,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에 관한 규정이며 배열도 위의 열거한 순서에 의한다.
본회의(위원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하는 비밀에 관한 사항, 의원 징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은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데,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대출도 제한하며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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