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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議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의안과 기타 사안)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출하는 것을 「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① 일정수 이상의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위원회 등에서 발의하고, ② 일정한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③ 안에 대해서 수정이 가능한 안이어야 하고, ④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형별로는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각종 건의안, 결의안 및 동의안(승인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의원가택권(議員家宅權)

    경호권과 성질이 다른 것으로써 청사관리에 따르는 부수적 권리로 회기 여부를 떠나 항상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의회의 의사에 반하여 의회 안에 출입을 금지시키고 필요시에는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여기서 의회라 함은 회의장이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건물까지 포함한다. 즉, 회의장이 있는 건물의 울타리 안이라 할 수 있다.

  • 의원간담회(議員懇談會)

    공식적인 회의형식이 아닌 회합으로서 의원상호간에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을 뜻한다. 어떠한 현안이 있을 때에 의원총회와 같이 동일한 교섭단체 또는 정당소속의 의원들간에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 등의 사유로 공식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간담회로 대체되기도 한다.

  • 의장(議長)

    일반적으로 회의체를 대표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 특히 회의에서 그러한 직책을 수행하는 의원을 말한다. 의장은 어떠한 회의체에 있어서도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되고 있다. 우니나라에서는 국회의장과 지방의회의장을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각각 선거하고 있으며, 임기는 모두 2년으로 하고 있다. 의장은 외부에 대한 대표권과 질서유지권, 의사정리권, 사무감독권 등을 갖고 있다.

  • 의정보고서(議政報告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원내활동 기타 의정활동을 당해 지역구민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인쇄물 또는 녹화물을 말한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운동기간전에 의정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을 당해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것은 이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공직선거법 제11조에서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을 선거구민(행정구역 또는 선거구역의 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구역의 선거구민을 포함)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의제(議題)

    「議題」라 함은 의사의 대상으로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서 심의 또는 심사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 중인 안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 중일 때는 議題라 지칭한다. 또한, 議題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와 안건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오늘의 의제가 무엇이냐?” “오늘 심사할 안건이 무엇이냐? 할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 의회(議會)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고, 입법기타 중요한 국가작용의 결정에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합의체이다. 의회는 일반적으로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이므로 이를 입법부라고도 하며,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기관인 의회를 국회(National Assembly)라고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의회를 지방의회(地方議會)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하며, 예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議決)하는 기관(機關)으로 시, 군, 구에 설치하는 기초 의회와 특별시, 광역시, 도에 설치하는 광역 의회가 있다.

  • 이송(移送)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移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와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移送이라 한다.

  • 이의유무(異議有無)

    「만장일치법」또는「전원일치법」이라 하여 출석의원중에서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결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의원들로부터 질의․토론신청이 없고 모두 찬성할 것이 기대되며,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대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에 대하여 사용된다. 의장(위원장)이 ○○○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를 묻고 의원(위원)들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찬성표시가 있으면 가결을 선포하게 되지만, 표결 진행과정에서 한 의원(위원)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표결 등의 방법에 의해 표결을 하여야 한다.

  • 일괄상정(一括上程)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된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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