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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설명(提案說明)

    제안설명은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취지설명이라고도 한다.

  • 제의(提議)

    의장이 안을 낼 때에는 「提議」라 한다. 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조례·회의규칙에서 일정한 의원 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 이외에는 의원의 동의와 찬성자 1인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의회 관행상 간단한 사항은 의장(위원장)이 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기도 한다. 의장이 제의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안건의 특위회부」,「휴회결의」,「위문금 갹출의 건」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기타 경미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관행상 의장(위원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위원회)의 의결을 얻는다. 그러나 의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처리할 사항도 필요에 따라 서는 의장의 제의로 처리하게 되는데 총선 후 최초 집회에서 「회의록 서명의원선임」,「회기결정의건」도 의장제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원회에서 결정 사항으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 중 간단한 내용은 의사일정에 기재 없이 의장 제의로 처리하기도 한다.

  • 제정안(制定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에서 정하는 하나의 규범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된다. 현행에 없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으로서 성안 방법은「○○○조례안」을 제1조부터 부칙까지 새로이 만드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제정안은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여 대체하는 「폐지․대체제정」방식도 있다.

  • 제출(提出)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안건)을 내는 것을 말한다.

  • 주민자치(住民自治)

    지방자치의 개념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와 "지방자치단체안의 집행기관과 주민과의 관계"라는 2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후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인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주민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 증인(證人)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에 증거를 확보하고자 일정한 사항에 대답해 달라고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증인은 행정기관의 기관장이나 간부공무원, 필요에 따라서는 업무와 직접 관련된 일반인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증인은 일반적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기 전에 숨김없이 대답하겠다는 뜻을 선서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대답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 지난 회계연도 지출(過年度 支出)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하고(예산의 총계주의 원칙) 이를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회계연도독립의 원칙) 하여야 하나, 당해연도에 채무를 확정하여 놓고 채주가 출납폐쇄 기한내에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출납폐쇄기한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 현년도의 세출예산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난회계연도 지출”이라는 회계절차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를 마련한 것으로, 회계 연도가 경과하여 기확정된 채무액의 지변(支辨)을 위한 것임. 지방재정법 제76조에 지난회계연도지출의 범위는 경비 소속년도의 각 항의 금액 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비의 성질상 공무원의 보수, 연금부담금, 배상금과 보상금, 이자 등 보충적 경비는 불용된 금액과 관계없이 현년도의 세출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 지방의회(地方議會)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체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지방자치(地方自治)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의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방자치 개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에는 단체자치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집행기관과 주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주민자치라고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측면이 별개로 분리되어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두 측면의 경합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국가의 감독, 지역주민, 자치사무,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의 참여, 자주재원이라는 기본적인 요소가 포함되게 된다.

  • 지방자치권(地方自治權)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대상으로 그 소관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지방자치권이 필요하게 되는데 지방자치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와 권능을 말한다. 지방자치권의 본질에 대하여는 고유권설, 전래권설, 제도적보장설 등 다양하나 지방자치권을 국가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범위의 자율적 통치권능이라고 보는 제도적 보장권설 이 통설이다. 지방자치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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