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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

    일정한 국가영토나 지역의 일부분에서 제한된 공동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그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다른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한다는 점과 그 지배권이 국가로부터 전래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보통지방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의 두종류로 나누고, 특별지방자치단체로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있다.

  • 진정서(陳情書)

    주민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든가, 또는 건의나 희망을 표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다. 진정서에는 일정한 형식이 없으며,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장에게 이송하지 아니하고 의회가 직접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조사한 후 처리하게 된다. 그런데 진정서도 당해 지방의회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서 「청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 질문(質問)

    「質問」은 독립적인 의사로서 심의대상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 또는 특정 문제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소견을 묻는 것이다. 의원이 행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설명을 요구하고 입장을 묻기 위한 지방의회의 의사로서 방식에 따라 구두질문과 서면질문으로 구분되며, 장소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질문과 위원회에서의 질문으로 구분된다.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형태로 상정하여 의원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게 된다. 질문을 하고자 반드시 사전에 답변자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질문요지서를 48시간 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질문」은 「질의」와 구별되는데, ① 질문은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치행정 등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입장을 묻는 것인데 대하여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하여 제안자 또는 보고자에게 의문사항을 묻는 것이고, ② 질문은 독립된 의사로서 의사일정으로 기재되나 질의는 안건심의(심사)의 절차로서 의사일정이 될 수 없으며, ③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여 집행기관에 송부하는 등 일정한 절차가 필요한 반면 질의는 의안이 의제로 상정되면 가능하고, ④ 질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게 되나 질의는 통상 구두로 하게 된다.

  • 질의(質疑)

    「質疑」는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안건심사 절차로써의 한 단계를 의미한다.

  • 집회(集會)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고자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려면 임시회의 경우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야 하고 정례회는 조례로 정한 날에 집회한다. 「집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소집요구(정례회는 불필요)와 의장의 집회공고 행위가 선행되어야 한다.

  • 집회(集會)

    「集會」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일정한 일시에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즉, 의회가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행위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회가 집회하기 위해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회 요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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