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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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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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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되며,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제9대 특별위원회
제8대 특별위원회
제7대 특별위원회
제6대 특별위원회
제5대 특별위원회

도시재정비촉진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사유

인천 기성 시가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보상문제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고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개발대상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 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소속위원

박승희위원장, 최만용간사, 허식간사, 김성숙의원, 노경수의원, 최병덕의원

활동기간

2008. 10. 21~ 2009. 4.20 (종료됨)

활동계획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
    •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합리적 대안 제시
  • 낙후된 구도심의 기능 및 역할 재창조
    • 중심지 기능의 회복 방안 연구
    • 지역 특성에 맞는 상징건물 및 관광자원 등 개발
  • 신개발지와 구도심간 균형발전과 시너지 효과 창출
    • 시민의 삶의 질 및 도시경쟁력 향상 방안 강구
    • 지역별 고유한 특성 발굴 및 특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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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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