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전반기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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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되며,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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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지방자치법 제44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함.
소속위원
- 위원장 : 이순학
- 부위원장 : 김용희, 석정규
- 위원 : 김명주, 김종배, 이명규, 이봉락, 이선옥, 이용창
활동기간
2022. 7. 5. ~ 2023. 7. 4.
활동계획
- 의원의 윤리심사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
- 의원의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준수 등의 윤리심사
-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 등
- 기타 회부하는 사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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