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제8대 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함.
소속위원
활동기간
2021. 7. 4. ~ 2022. 6. 30.
활동계획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