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 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지역 통행로 단절, 주거환경 악화, 사고위험 확대, 지역공동체 파괴 등 문제가 있어, 각종 주민피해대책 수립 병행 요구에 대부분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경인아라뱃길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함.
소속위원
이한구 위원장, 홍성욱 부위원장, 구재용 부위원장, 김병철의원, 박순남의원, 이도형의원, 이용범의원
활동기간
2013.02.01. ~ 2013.09.30.
직무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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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