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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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되며,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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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환경 피해를 엄중히 인식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과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소속위원
- 위원장 : 조선희
- 제1부위원장 : 김병기
- 제2부위원장 : 강원모
- 위원 : 노태손, 유세움, 전재운
활동기간
2020. 10. 5. ~ 2022. 6. 30.(21개월간)
활동계획
- 집행부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집행부 추진사업 점검 및 효과성 검증
-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분야, 특히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 관련보고서 및 국회, 타시도 특위활동결과 등 자료취합을 통한 우리시 적용방안 모색
- 전문가, 집행부 관련부서, 시민단체 등이 모여 향후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 뉴딜 정책 방향에 대한 포럼,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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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전문위원
- 담당팀 : 의회운영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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