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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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운영되며, 위원회의 운영목적에 맞도록 적정하게 정합니다. 다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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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자치분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함
소속위원
- 위원장 : 남궁형
- 제1부위원장 : 민경서
- 제2부위원장 : 조광휘
- 위원 : 김성수, 김성준, 김준식, 박정숙, 서정호, 신은호, 유세움, 이오상, 이용선, 조선희
활동기간
2019. 1. 31. ~ 2022. 6. 30. (41개월간)
활동과제
- 자치분권개헌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제도 개편(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 확대·의회인사권 독립 등)
- 지방재정확충(지방세제·지방교부세 제도·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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