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사유
저소득층 초`중등학생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급식을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무상교육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보편적 복직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안전하고 영양이 높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및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지역 내의 친환경 식자재 생산 확대와 유통시스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농업, 농민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소속위원
이한구위원장, 김영분간사, 정수영간사, 강병수의원, 김영태의원, 노현경의원, 박승희의원, 배상만의원, 신현환의원, 이재병의원
활동기간
2010. 10. 19 ~ 2012. 06. 18
활동계획
제4차 간담회 개최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특별위원회 제4차 간담회 개최 결과
o 일시 : 2011.4.8(금) 10:30 ~ 12:00
o 장소 : 의원총회의실(본관 3층)
o 참석 : 21명(특위위원 9명, 시.군.구, 교육청 등 12명)
-참석위원 : 이한구, 정수영, 김영분, 강병수, 김영태, 노현경, 박승희,
신현환, 이재병 위원
o 주요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 자치구 재원분담율 조정 요청
·기존분담율에서 시 40, 교육청 40, 군.구 20%로 분담율 조정 요청
- 재원조정 교부금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 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 검토 필요
- 1, 2학년의 경우 2학기 부터 무상급식 추가될 경우 급식시설 또는 조리실
등 시설확충비의 사전 확보 및 이에 따른 인력 확보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 시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 반영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는 시.군.구 및 교육청 실무자들이 모두 모여 충분
한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향후 특위 위원들과 실무자들 간의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방안 마련 필요
자료관리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