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제7대 전반기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함.
소속위원
황흥구 위원장, 공병건 부위원장, 김진규 부위원장, 박영애의원, 신은호의원, 유일용의원, 유제홍의원, 이영환의원, 정창일의원
활동기간
2014. 7. 3 ~ 2015. 7. 2
활동계획
제7대 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함.
소속위원
활동기간
2015. 7. 3.(금) ~ 2016. 7. 2.(토)
활동계획
제7대 후반기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함.
소속위원
활동기간
2016. 7. 4. ~ 2017. 7. 3.
활동계획
제7대 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구성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방의회 의원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함.
소속위원
활동기간
2017. 7. 4. ~ 2018. 6. 30.
활동계획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제1차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
- 일 시 : 2010. 7. 16(금) 12:30 ~ 13:00
-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4층)
- 참석위원 : 9명
(강병수, 김정헌, 박순남, 신동수, 신현환, 이성만, 이수영, 이한구, 허회숙 위원)
- 안 건 :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 개최결과
· 위원장 : 강병수 위원
· 제1간사 : 박순남 위원
· 제2간사 : 이한구 위원
자료관리 담당자